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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9. 19.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숙박비 문제로 C여관 종업원 D과 시비하여 언쟁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 경위가 일 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순경 F과 종업원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들이 그렇게밖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냐,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어서 G파출소에서도 10여 명의 동료경찰과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개자식,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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