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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정2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3. 19:3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E 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찾아가 피고인의 일행 F, 호프집 종업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 걸 레 같은 년”, “ 니가 김천시 내 걸레라는 것 다 소문 났더구 만”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23:30 경 D 호프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 H, E, E의 일행 성명 불상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같이 생겼지”, “I 닮아 가지고”, “ 눈깔은 뽕 맞은 눈깔이고”, “ 엉덩이는 딱 붙어 가지고”, “ 걸레 같은 년 아”, “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일행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호프집 종업원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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