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3. 19:3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E 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찾아가 피고인의 일행 F, 호프집 종업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 걸 레 같은 년”, “ 니가 김천시 내 걸레라는 것 다 소문 났더구 만”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5. 23:30 경 D 호프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 H, E, E의 일행 성명 불상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같이 생겼지”, “I 닮아 가지고”, “ 눈깔은 뽕 맞은 눈깔이고”, “ 엉덩이는 딱 붙어 가지고”, “ 걸레 같은 년 아”, “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일행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호프집 종업원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