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5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가게 계단에 앉아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종업원 E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시발 개새끼들아, 쓰레기같은 놈들"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가게 밖을 나가 위 종업원 외 불특정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시발, 니미 시발 좆, 나를 수갑채워 잡아가라, 처벌해“라고 하는 등 공연히 순경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