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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12:35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수정정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수정정비공업사 앞 도로를 함창읍 쪽에서 상주시민운동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인 함창읍 쪽에서 상주시민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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