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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4고단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함창읍 구향4길 24-12 앞 도로에서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죽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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