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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상주 시내 쪽에서 경북 예천군 풍양면 쪽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81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 트레일러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 15:28 경 병원치료 중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18:15 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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