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교촌길에 있는 간이버스승장장 앞길을 함창읍사무소 쪽에서 이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시간이었으며 그곳은 버스정류장 근처로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6. 06:0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함창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교촌길에 있는 간이버스승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