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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4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대림워터피아 사우나 쪽으로 진행하다가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시킨다며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석 앞 타이어로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경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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