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13:56경 전북 임실군 D 앞 편도 1차로를 업무로써 E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웅 방면에서 임실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진로 좌우에 주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보행자가 진로 우측에 설치된 흰색 실선 바깥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전방의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기관절단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건외 목격자 관련)
1. 시체검안서
1. 이의신청 교통사고 재조사결과
1. 진단서
1. 씨디
1. 사실조회(교통사고감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