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횡단보도 상을 D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서사라 사거리 방면에서 E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1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