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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8:1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호국로 사슴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웅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불상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으로 하여금 2014. 11. 9. 19:41경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 마비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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