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23 2016가단20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상경(이하 ‘상경’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레미콘 납품대금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는 사실, 원고는 2015.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1987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5. 10.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한민국(국세청)은 상경이 116,093,74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이 사건 추심명령이 경합된 이상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