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74282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D는...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9. 12. 3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E에 대한 1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2020. 4. 7.경 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각하하는 부분 피고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는 피고 D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이행 지체 상태에 있지 않고,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