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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6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서구 E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E아파트는 총 3동에 23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F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해자는 아파트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들과 갈등을 빚어 오다가 2013. 12. 2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노인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잘못된 점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아파트에 게시하기로 의논하였다.

1. 2014. 2. 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재를 가지고 가거나 하자보수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5. 위 아파트 중앙분수대 벽에 “지하실 창고, 그 많은 자재들은 엿 바꿔먹었나 하자보수비 7억 7천만 원 받아서 갈치 사 묵었나 1년차 하자보수비 왜 네가 가졌나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가로 7미터, 세로 1.5미터) 1매를 부착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2. 6.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자재를 가지고 가거나 하자보수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4. 2. 5. 제1항 기재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자, 2014. 2. 6. 위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2매를 위 아파트 102동 및 103동 앞 화단에 부착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플래카드 안내문구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전화통화 등)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자료

1. 플래카드 사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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