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F, G은 1977. 5. 10. 21:00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I다방’에서 모여 같은 달 11. 10:30 J대학 예배실에서 예배종료 후 학생들에게 반정부 유인물을 살포하고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학생을 선동, 교내 시위를 강행할 것을 결의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G이 제공한 4,135원으로 서울운동장 앞 문구점 등지에서 유인물 제작 및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등사용 롤러, 타자원지, 옥양목, 매직펜 등을 구입한 후,
가. 1977. 5. 1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K 소재 F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즉각 해제”, “현 정권 하야”를 내용으로 J대학 학생일동 명의의 ‘신앙고백 선언서’를 초안하고, F가 같은 초안 문맥을 수정한 후 피고인 B이 필경, 피고인들 및 F 등이 등사하여 위 ‘신앙고백 선언서’ 100매를 제작하고, 같은 시각 G은 위 옥양목에다 흑적색 매직펜을 혼용 사용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양심 외침 묵살 말라”, “L 정권은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3매를 제작하여 각 소지하고,
나. 같은 달 11. 09:00경 같은 학교 예배실에 피고인들 및 F 등은 위 ‘신앙고백 선언서’를, G은 위 플래카드를 각 소지하고 예배를 가장하여 들어가 예배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0:30경 예배가 끝나자, 피고인 A은 단상으로 올라가 “구속학생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외친 후 소지한 ‘신앙고백 선언서’를 낭독하고, 피고인 B 및 F 등은 학생들에게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G은 플래카드를 꺼내 학생을 선동, 시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마친 같은 학교 학장 M, 학생과장 N 교수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