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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D사무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사무장이다.

노조는 2013년 임단협 체결시 합의한 ‘사무직 직원 의자 교체’ 사항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자, 2013. 12. 4.경 위 회사 정문 앞 등 여러 곳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였고, 이에 사측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플래카드를 철거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노조 대의원인 E, F, G, H, I, J, K, L와 함께 2013. 12. 5. 10: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로 플래카드 철거를 지시한 전무 N를 찾아갔다.

당시 대회의실에서는 전무 N, 이사 O, 협력업체인 P 직원 등 8명이 엔진품질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P 직원들은 다 나가라. 합의사항 지키고 플래카드 내 놓아라. 플래카드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회의용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플래카드 내 놓아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책상을 내려치고 손으로 책상을 뒤엎고, F, G, H, I, J은 대회의실 문 앞에서 노무팀장인 Q 등과 실랑이를 벌이며 대회의실 진입을 막아서고, E는 노사간 충돌을 막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A 등을 말리는 노무팀장 Q를 붙잡으며 제지하고, K, L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대의원들의 행위에 동조하며 위세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 등 위 대의원들과 함께 대회의실 옆에 있는 N의 사무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발로 사무실 문을 걷어차며 “야, 모두 다 들어 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의자 하나 해결 못하고 이런 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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