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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9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9. 9.경 D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부착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2017. 9. 9.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만으로는 ‘B 회계사(남성)’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증인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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