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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8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관리규약 제38조에 의하면 잡수입금은 주요시설의 보수 및 환경미화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잡수입금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잘못 집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리소장(E)의 공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 집행된 공금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의 취지는 ‘관리소장이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한 결재를 얻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관리소 회식을 실시하였다’는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여 일부 부분이 진실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이 사건 상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인물에는 '회장에게 정식서면(지출결의서 등) 보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후 7월달 결산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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