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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6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2013. 5. 11. 및 같은 달 21. 각 배포한 3건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함)의 중요부분은 ‘피해자 I, H이 종중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유인물의 중요내용은 ‘피해자들이 종재(종중재산) 24억여 원을 인수한 후 2년 3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약 1 ~ 2억 원 정도만 남아 있어, 회관구입 대금 9억 원, 공로금 및 소송비용으로 M 및 I에게 지급된 2억 1,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1 ~ 12억 원 정도의 종재가 사라졌다.’거나, ‘감사가 총회에서 지출이 과다하다고 답변하였다.’ 또는 ‘피해자들이 종재를 물 쓰듯이 탕진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들이 종중 재산 상태의 변동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피해자들의 종중 운영이 방만하다는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종중의 자금 1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들이 종중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종중 집행부로 있는 동안 차기이월금 및 토지보상금 등으로 20억 원이 넘는 종중 재산이 인계되었다가 그 시재가 급격히 줄어든 점, 같은 기간 동안 적절하지 못한 지출액이 과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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