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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6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근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의 내용,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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