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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고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그어 절창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 후의 사실상 최하한의 형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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