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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337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제1, 2 원심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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