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 아파트 입주민들인 임차인 대표회의 의장으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임대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하고, 위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의 관리비의 적정 사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부 D동 일대에서, 같은 달 8.에 개최될 C 아파트 가족영화제를 위한 찬조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주변 상인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550,000원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히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0,000원과 2015. 10. 13.자로 위 계좌에서 인출한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 D동 일대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즉,‘ 피고인이 임차인대표회의의 영화제개최를 빙자하여 인근 업체 등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E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찬조금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영화제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 어린이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