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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3. 9.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출, 보험, 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에 고객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피해자 D, 그의 처 E과 친분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금 입ㆍ출금 업무처리를 대행해주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F)의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하여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4. 12:30경 위 C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7,000,000원”, 예금주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7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 7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 경 480만원, 2012. 8. 1.경 350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합계 1,5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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