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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20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있는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방문을 걷어 차 문을 연 뒤 주방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약 65cm)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어봐라,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날 길이 12cm, 전체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피해상태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1. 응급조치 보고서, 사진(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응급센터 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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