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D(63세)과 명절인사를 나누는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늘 잘 됐다. 맞짱 됐나. 니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조각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코, 정수리, 뒷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