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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4 2020고단13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D(63세)과 명절인사를 나누는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오늘 잘 됐다. 맞짱 됐나. 니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조각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코, 정수리, 뒷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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