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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5 2020고단56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부부 사이로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직장을 잃고 최근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위 주거지에서만 지내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지내왔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4. 20. 12:4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내가 오늘 다 정리해버리려고 한다. 씨발년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 이 개같은 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가위로 가스렌지에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도시가스를 밖으로 새어나오게 한 다음,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스를 밖으로 새어나오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다 정리해버리려고 한다. 씨발년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 이 개같은 년,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둘러져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너는 오늘 나랑 죽자.”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방, 안방, 거실 등으로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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