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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4고정5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2010. 11. 29. 15:00경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살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중고차가 나왔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13-29 소재의 옥서신협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반환치 않아 임의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신원장, 통장사본,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11. 17.경 피해자의 남편인 D로부터 코란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피해자 측에서 차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2010. 11. 26. 피해자의 계좌로 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2011. 2.경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2010. 11. 29.경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D는 일관되게 2010. 11. 17.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동생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던 600만 원을 포함한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가 다시 2010. 11. 29.경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중고차 구입도 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D가 지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차량구입대금은 D가 보험회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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