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증 제3호), 목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8. 1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91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진술 청취)
1. 각 (미제편철) 피해자(V, Y, AA, AE, AH, C, AM) 사건서류
1. 피해자 H, N, K, O, I의 각 주거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상습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