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3. 19:27경부터 19:36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 피해자 D가 세워둔 E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그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VCTF 전선 1타, 시가 20만원 상당의 HIV 전선 3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01:26경부터 01:3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HIV 전선 2타, 시가 3만원 상당의 배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 22:38경부터 23: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톱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HIV 전선 3타, 시가 20만원 상당의 VCTF 전선 3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8. 01:4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터 차량의 덮개를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전선 등을 가져 가려고 살피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