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1.11 2008가단3490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5. 21.부터 2008. 10. 24.까지 연 6%, 2008.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0. 5. 2.경 액면금액 31,000,000원, 발행일 2000. 5. 2., 지급기일 2000. 5. 21., 지급지와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