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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69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C(10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주거지인 안동시 D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피해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무로 된 지압봉(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같은 날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뺨, 머리, 배 부위를 때리고 나무로 된 지압봉(길이 약 40cm)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해아동에 대한 요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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