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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6.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8.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6.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총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0. 9.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재고단29) 2015. 4.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7. 14:50경 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 휴대폰(LG 알뜰폰) 1대와 농협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E)를 그대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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