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업무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풍음식백화점 방면에서 갈말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직진 중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논두렁밭두렁식당 방면에서 갈말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한 F 포터2 화물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삼풍음식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갈말농협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