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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업무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풍음식백화점 방면에서 갈말농협 하나로마트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직진 중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논두렁밭두렁식당 방면에서 갈말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한 F 포터2 화물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16: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삼풍음식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갈말농협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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