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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나135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2. 4. 18. 피고에게 5,4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4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차후에 피고로부터 작성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그 기초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써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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