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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64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F 피고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H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 피고인들은 바닷모래를 세척하고 발생한 폐수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상의 폐수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당시 창원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위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 K에게 전부 위임하여 피고인 K가 허위 신고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K와 공모하거나 용수사용량이나 폐수발생량 등을 허위로 산정하여 허위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J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당시인 2014. 2. 25. 기준 일일 평균 용수사용량보다 많은 용수사용량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예상을 벗어나 모래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2014년 3월과 4월의 각 일일 평균 용수사용량이 신고된 210㎥보다 많은 258㎥가 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2014. 2. 25.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위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 K, L에 전부 위임하였고 피고인 K에게는 당시의 일일 평균 수도사용량 210㎥만을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신고 사항들은 피고인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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