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4:1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7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며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개새끼야 건들지 말고 꺼져. 씨발 놓으라고 난 갈 꺼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와 E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당기며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