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6:1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101호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