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C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5 층에 있는 ‘E’ 의 업주인 인바, 위 ‘E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이 피해자 G와 함께 인근에 ‘H’ 라는 동종 업체를 개업한 후 수시로 ‘E’ 업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의 I, J 등과의 공동 범행 J은 2015. 1. 12. 새벽 경 C으로부터 피해자 F이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위 피해자와 통화하고 “ 내가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돌아가라” 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2015. 1. 12. 자정경 또다시 C의 업소를 찾아와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를 만 나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I과 함께 C의 업소로 가면서 I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C의 업소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K{L 생, 2015 고단 1156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분리되어 이 법원 2015 고합 103 사건에 병합된 자이다.
이하 “K (92 년생)” 이라 한다 }에게 전화하여 만난 후 함께 C의 업소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K(92 년생) 의 연락을 받은 M, N, O가 그 곳으로 왔다.
피고인은 I, J, K(92 년생), M, N, O와 함께 2015. 1. 13. 04:00 경 피해자 F, G가 운영하는 ‘H’ 로 찾아가, K(92 년생)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