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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1 2013고정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7: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교회’에서 “며칠 전에 교회 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경사 F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지를 당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인 진주시 G건물 사동 515호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그 주거지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 앞에서 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6세)이 자신에게 “집에서 쉬어라, C 교회에 다시 가면 안 된다.

"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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