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4 2015고단1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6]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5층에 있는 ‘N’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마사지업소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N’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O이 피해자 P와 함께 인근에 ‘Q’라는 동종 업체를 개업한 후 수시로 ‘N’ 업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E, F의 범행 피고인 F은 2015. 1. 12. 새벽 경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O이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위 피해자와 통화하고 “내가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2015. 1. 12. 자정경 또다시 피고인 A의 업소를 찾아와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를 만나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A의 업소로 가면서 피고인 E로 하여금 R에게 연락하여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피고인 A의 업소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R이 S{T생, 피고인 I과 동명이인이고,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공소 제기되었다가 분리되어 이 법원 2015고합103사건에 병합된 자이다. 이하 “S(92년생)”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만난 후 함께 피고인 A의 업소에 도착하였고, 잠시 후 S(92년생)의 연락을 받은 U, V, W가 그곳으로 왔다.

피고인

E, F은, R, S(92년생), U, V, W와 함께 2015. 1. 13. 04:00경 피해자 O, P가 운영하는 ‘Q’로 찾아가, S(92년생)은 그곳 종업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