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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단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피해자 2명을 때려 각 전치 5주, 20일의 상해를 가하고(상해), 다른 피해자 1명을 폭행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폭행, 재물손괴)]과 그 정상관계(자백, 동종 전과 다수, 피해 회복 거의 없음)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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