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물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큰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절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나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014. 3. 3. 다른 범행을 저질러 체포됨)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흉기 휴대하고 주거침입하여 35,000원 절취)과 그 정상관계(피해 경미하고 회복된 점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생활비 마련 목적)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