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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3고정13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건물 1003, 1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H회사의 대표로 사용자인바, 2012. 9. 3.부터 2013. 1.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I의 2013. 1월분 임금 225,000원과, 2012. 6. 4.부터 2013. 1.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의 2013. 1월분 임금 522,18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7,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급여 미지급 현황(수사기록 11쪽)

1. 임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2012. 5. 14.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B의 2012. 12월분 임금 1,683,380원, 2012. 2. 13.부터 2012. 11. 11.까지 근무한 C의 2012. 9월분 1,196,160원, 2012. 10월분 1,196,160원, 2012. 11월분 366,800원 등 임금 2,759,120원,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12. 9월분 1,637,000원, 2012. 10월분 2,000,000원, 2012. 11월분 2,000,000원 등 임금 5,637,000원,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2. 12월분 임금 678,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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