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2층 소재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음향설치업을 경영하고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31.부터 2014. 1. 14.까지 영상음향설치 보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3년 11월분 임금 1,2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1,200,000원, 2014년 1월분 임금 541,940원 합계 2,941,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