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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5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E 진술의 증거능력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검사 작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사법경찰관 작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의 각 진술기재와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를 각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직권으로 그 각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기록을 보면, E이 2012. 3. 3. 피고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달

5.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 각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고소장의 기재는 피고인이나 원심증인 F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원심에서 E의 어머니 N 또는 언니 M가 여섯 차례에 걸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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