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뿐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중인 2018. 10. 24. 추락하여 같은 해 11. 17. 다발성 외상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