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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4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2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7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0 년) : 벌금 5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6. 22:35 경 부산 화명동에 있는 정확한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간염 외), 차량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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