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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6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벌금 2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1 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징역 6월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22. 00:2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을 D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대학생 딸, 미성년 아들), 봉사활동( 방범대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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