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6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청소년들인 D(17세), E(17세), F(17세), G(17세), H(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명 및 안주 등 총 75,000원을 받고 판매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D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